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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정청구에 의한 월세공제"는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빠뜨린 월세 세액공제를 나중에 다시 신청해서 돌려받는 방법입니다.
쉽게 말해:
👉 "그때 공제 못 받았는데, 지금이라도 돌려줘!"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
✅ 경정청구란?
경정청구(更正請求) = 세금을 더 냈거나, 공제를 빠뜨렸을 때 5년 이내에 정정 요청해서 돌려받는 제도
🧾 경정청구로 월세 공제 받는 예시
예를 들어:
- 2023년에 월세를 냈지만 깜빡하고 공제 신청을 안 했어요.
- 또는, 월세를 늦게 납부해서 연말정산 시 반영을 못 했어요.
-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, 2024년에 경정청구를 통해 "2023년 공제 누락분"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
📌 경정청구 자격
- 신청 기한: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
- 대상자: 원래 월세 공제 대상자였던 사람
- 신청 이유: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림, 또는 공제금액 오류
🧾 제출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[신청/제출] → [경정청구]
- [세액공제 경정청구서] 작성
- 첨부서류 업로드:
-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월세 이체내역 (또는 영수증)
- 국세청 검토 후 환급
⏱ 처리 기간
- 일반적으로 1~2개월 소요
- 계좌로 환급금 입금
주민등록번호 조회 > 빈칸 작성 >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
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하기에서
월세 입금 내역 (확인증), 주민등록 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끝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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