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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월세 돌려받기”는 보통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의미합니다. 아래에 해당 제도의 개요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.
✅ 월세 세액공제란?
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(=세금 돌려받음)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📌 2025년 기준 요건 (2024년 귀속 소득 기준)
① 거주 요건
-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
-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함
② 주택 요건
- 전용면적 85㎡ 이하,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고시원 포함
③ 소득 요건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)
④ 계약 요건
- 임대차 계약서 상 본인이 계약자여야 함
- 임대인(집주인)의 주민등록번호 or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함
✅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방법
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, 누락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📄 준비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월세 지급 증빙 서류 (계좌이체 영수증 등)
🖥️ 신청 방법
-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- 상단 메뉴에서 **[신고/납부] > [종합소득세]**를 선택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.
- 근로소득자의 경우,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이전 연도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서 작성 시,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작성 완료 후,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준비한 서류를 첨부합니다
빈 칸 입력 > 주민번호 조회 >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
월세액 공제금액 입력 후, 밑에 환급받을 계좌 작성 > 제출화면 이동 클릭하기! 그리고 통보제공 동의 후,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!!
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빙서류 제출 하기!! 증빙서류는 위에 기재 되어 있으니 확인 하세요!!
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?
총급여공제율최대 공제한도
5,500만 원 이하 | 15% | 750,000원 |
5,500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 | 12% | 600,000원 |
- 계산 예: 월세 50만 원 x 12개월 = 600만 원 → 15% 공제 시 90만 원 → 최대 75만 원까지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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